제목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자연순응형 휴양․체감지구(하늘목장 조성사업)」 특구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작성부서
강원도 올림픽시설과
작성자
정다은
조회수
145
내용
강원도 고시 제2022–93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자연순응형 휴양·체감지구(하늘목장 조성사업)」 특구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자연순응형 휴양·체감지구(하늘목장 조성)사업 』에 대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특구실시계획을 변경승인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5일
강원도지사
※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도서는 강원도청 문화관광체육국 올림픽시설과(033-249-3474), 평창군 올림픽유산과(033-330-2844)에서 열람 가능
첨부파일
고시문(강원도고시 제2022-93호)_하늘목장 조성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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