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 2022 – 741 호
평창 계촌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강원도(재난복구과)에서 시행하는「평창 계촌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와 이햬관계인은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6일
강 원 도 지 사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평창 계촌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나. 위 치 : 평창군 방림면 산147-1 일원(지방도 420호선상)
다. 사업규모 : 급경사지 정비 L=525m, A=11,609㎡
라. 시 행 자 : 강원도지사
마. 사업기간 : 2022. 6. ~ 2024. 12.
2. 편입토지
가.「평창 계촌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과 권리일체
❏ 편입토지 지번
토지 소재지 | 편입 지번 |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9필지) | 산138-4, 산147-1, 산147-2, 산152, 산152-1, 2064-1, 산153, 산153-1, 산157-1 |
나.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3. 보상시기 및 방법
가. 보상시기 : 공고 기간이 끝난 다음, 보상협의 개별 통지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은행계좌로 현금 송금
다. 보상금 결정방법 :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사업시행자, 시ㆍ도지사, 토지소유자 추천 각 1인)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라. 감정평가업체 선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마.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이의신청 ⇒ 분할측량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요청(개별통지)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2. 5. 6. ~ 2022. 5 24.(14일간) * 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열람장소 : 강원도 재난복구과 수습팀(☎033-249-3643)
다. 이의신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토지조서의 내용 누락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 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열람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발송(등기우편) 해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보상관련 사항
가. 보상계획이 통지된 토지에 대하여 착오, 누락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정정하고, 본 공사의 설계변경 등이 예상되거나 공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일부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보상을 보류·제외할 수 있습니다.
나. 보상계획을 편입 토지 등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주소 불명 등으로 인해 개별통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 공고로 갈음하고, 보상의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열람, 이의신청 등 문의사항은 강원도 재난복구과(033-249-364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 및 실제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