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188호 ’23년 회계연도 말산업육성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
국내 말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농촌 소득증대와 국민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말산업육성 지원사업’의 ‘23년도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 | 사업 개요 |
가. 근 거
○「말산업 육성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제14조(말의 수급, 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및 제17조(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등
나. 목 적
○ 농업․농촌 소득증대와 국민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저변확대 사업, 기반조성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역량강화 사업 등 말산업육성 관련 제반 사업 지원
다. 대상사업
사 업 명 | 사업내용 | ‘23년 예산(안) |
학생승마체험 지원 |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 참여비 지원 | 690백명 |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지원 | 농촌지역 관광외승 프로그램 참여비 지원 | 30개소 |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지원 | 유소년 승마단 창단 및 운영비용 지원 | 50개소 |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 공공 승마시설(말문화시설 포함), 민간 승마시설, 유ᐧ청소년승마센터 및 승마길 | 5개 내외 |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 | 승용마 위탁조련비 지원 | 85두 |
* 상기 모든 사업은「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에 우선 지원함
** ’23년 12월 예산 확정시 사업대상 최종 확정
라.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시행지침서에 따름
* 사업별로 상이함으로 사업시행지침서를 반드시 확인 요망
2 | | 선정 절차 등 |
가. 선정 절차 : 지자체에서 추천한 대상자를 평가 후 선정
*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사업대상자 추천은 6. 15(수)까지 완료
(사업신청) |
| (타당성 검토) |
| (지자체 추천) |
| (종합 심사) |
| (사업자 확정) |
사업 신청자 (농가, 단체, 일반인, 지자체 등) | 지방자치단체 ㅇ1차 : 시·군·구 ㅇ2차 : 시·도 (시·군·구→ 시·도 제출) | 농식품부 (시·도→농식품부 사업계획 송부) | 한국마사회 심사평가단 (서면·현장실사·발표심사) | 농식품부 (심사결과를 토대로 확정) | ||||
’22.6.10까지 | ’22.6.15까지 | ’22.6.24까지 | ’22.6~7월 | ’22.7~8월 |
* 각 사업별 사업대상자 추천 시 반드시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추천 요망
○ 사업 신청자는 해당 기초 지자체에 신청서 제출
○ 시군, 시도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반드시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추천
○ 심사평가단의 종합심사를 거쳐 농식품부에서 사업자 확정
나. 심사 방법 및 일정
서류 심사 |
| 현장 실사 |
| 발표 심사(PT) |
6. 27. ~ 7. 1 | 7. 4. ~ 7. 22. | 7. 25. ~ 7. 29. |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심사 결과 구비서류 미제출 자는 현장, 발표 심사 제외
- 서류심사는 기한내 접수된 서류만으로 심사실시(신청기한 이후 제출하는 서류 미인정)
○ 서류심사 결과 미흡(60점 이하)을 받은 경우도 현장, 발표 심사 제외
○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발표심사를 반영하여 종합점수를 확정하되, 사업에 따라 현장실사, 발표심사가 생략될 수 있음
3 | | 신청서 제출 및 결과 통보 |
가. 신청기한 : 2022. 5. 9(월)∼6. 10(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등기 우편접수 및 현장 접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해당 시·군 말산업육성지원사업 담당
라. 결과통보 : ‘22. 7~8월 중
마. 통보방법 : 해당 시·도로 잠정확정 결과 통보
4 | | 기타 신청자 유의사항 |
가. 신청서류(첨부서류 포함)가 누락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서는 기한내 제출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일체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발견될 경우에도 지원을 취소합니다.
라.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신청서 작성시 의문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축산정책과) 및 마사회(승마진흥부, 02-6006-3692) 또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 | 첨부 자료 |
□ 말산업 육성지원사업 시행 지침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