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송비용액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함양군)
작성부서
함양군청 휴양밸리과
작성자
송은숙
조회수
251
등록일
2022-09-27
연락처
내용

함양군 공고 제2022-1125

 

소송비용액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소송비용액 미납자 등에 대해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9. 23.

함 양 군 수

 

1. 공고내용 : 소송비용액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9. 23. ~ 2022. 10. 7.(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성명

주소

송 달 내 용

사건번호

납부금액

납부기한

비고

주인공*()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로 6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카확10055

10,118,593

2022.10.24.

 

 

위 공고 대상자는 함양군청 휴양밸리과(055-960-6532)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15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한 내 미납부 시 민사집행법따라 압류 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pdf (다운로드 수: 88 / 크기: 35.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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