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송비용액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함양군)
작성부서
함양군청 휴양밸리과
작성자
송은숙
조회수
239
내용
함양군 공고 제2022-1125호
소송비용액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소송비용액 미납자 등에 대해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9. 23.
함 양 군 수
1. 공고내용 : 소송비용액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9. 23. ~ 2022. 10. 7.(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성명 | 주소 | 송 달 내 용 | |||
사건번호 | 납부금액 | 납부기한 | 비고 | ||
주인공*(주)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로 64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카확10055 | 10,118,593원 | 2022.10.24. | |
위 공고 대상자는 함양군청 휴양밸리과(☏055-960-6532)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한 내 미납부 시 「민사집행법」따라 압류 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pdf
(다운로드 수: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