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송비용액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함양군)
	작성부서
			
			
			
		
		
			
				
				
					함양군청 휴양밸리과
				
				
			
		
		
			
				작성자
				
					송은숙
				
			
			
		
		조회수
		325
	내용
		함양군 공고 제2022-1125호
     
소송비용액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소송비용액 미납자 등에 대해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9. 23.
함 양 군 수
     
1. 공고내용 : 소송비용액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9. 23. ~ 2022. 10. 7.(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성명  | 주소  | 송 달 내 용  | |||
사건번호  | 납부금액  | 납부기한  | 비고  | ||
주인공*(주)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로 64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카확10055  | 10,118,593원  | 2022.10.24.  |        | 
     
위 공고 대상자는 함양군청 휴양밸리과(☏055-960-6532)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한 내 미납부 시 「민사집행법」따라 압류 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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