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자연순응형 휴양․체감지구(삼양목장 조성사업)』 특구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작성부서
강원도 올림픽시설과
작성자
정다은
조회수
168
내용
강원도고시 제2022-463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자연순응형 휴양․체감지구(삼양목장 조성사업)』 특구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자연순응형 휴양․체감지구(삼양목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특구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강 원 도 지 사
※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도서는 강원도청 문화관광체육국 올림픽시설과(033-249-3474), 평창군 올림픽유산과(033-330-2844)에서 열람 가능
첨부파일
강원도고시 제2022-463호(특구실시계획변경승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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