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3년도 「악취저감기술 지원」 안내
작성부서
한국환경공단
작성자
악취기술지원부
조회수
238
내용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악취방지법」 제21조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및 생활악취유발업종을 대상으로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 관련 사업장에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 신청주체: 관련 지자체 또는 사업장
❍ 지원대상: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사업장’, ‘지자체 요청 사업장’ 및 음식점 등 ‘생활악취유발 사업장’
❍ 소요비용: 없음
❍ 지원내용
- 사업장 애로사항 상담 및 악취관련 정보제공
- 악취배출공정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현황 조사
- 악취물질 측정․분석을 통한 원인물질규명 및 악취저감방안 제시
❍ 신청서류
- 첨부참조: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 정보보호요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별도작성: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공정도,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서 발급 후 첨부
❍ 기술지원 신청방법
- 지자체: 전자문서(공문) 신청
- 사업장: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6,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처 악취기술지원부
․ 연락처: (전화) 042-939-2433, (Fax) 042-939-2469
․ 이메일: lshee@keco.or.kr
첨부파일
2023년도 악취저감기술 지원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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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저감기술 지원 대상 및 절차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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