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종합계획변경(경미한 사항)고시
작성부서
강원도 올림픽시설과
작성자
정다은
조회수
246
내용
강원도고시 제2023-126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종합계획변경(경미한 사항)고시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내 관광기반시설지구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제3항에 의거 특구종합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 변경)하고 같은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제48조제1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4일
강원도지사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관련 도서는 강원도청 문화관광국 올림픽시설과(033-249-3734), 평창군 올림픽체육과(033-330-2844)에서 열람 가능
첨부파일
고시문(강원도고시 제2023-126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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