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종합계획변경(경미한 사항) 지형도면 고시
	작성부서
			
			
			
		
		
			
				
				
					강원도 올림픽시설과
				
				
			
		
		
			
				작성자
				
					정다은
				
			
			
		
		조회수
		373
	내용
		강원도고시 제2023-160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종합계획변경(경미한 사항) 지형도면 고시
강원도고시 제2023-126(2023.4.14.)호 관련,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관광기반시설지구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건립을 위한 종합계획변경(경미한 사항)에 따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변경(경미한 사항)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19일
강 원 도 지 사
○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 도서는 토지e음 홈페이지 및 강원도청 문화관광국 올림픽시설과(033-249-2914), 평창군청 올림픽체육과(033-330-2844)에서 열람 가능
첨부파일 
		
						
							
							강원도고시 제2023-160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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