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생결제제도 안내
작성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작성자
김태정
조회수
124
내용
도는 기업 간 대금지급 안정성 제고와 자금 유동성 강화를 위해 농협은행, 신한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합니다.
관련 내용을 첨부해드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계약 상대방뿐(1차) 아니라, 하위협력사까지 약속된 날짜에 현금을 지급받고 결제일 전에도 낮은 금융비용으로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결제재도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콜센터: 1670-0833
☎ 강원자치도 기업지원과: 033-249-3248
첨부파일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