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평화올림픽지구(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작성부서
올림픽시설과
작성자
심상훈
조회수
169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337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평화올림픽지구(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특구 실시계획을 변경승인, 동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강원특별자치도청 글로벌본부 올림픽시설과와 평창군청 올림픽체육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22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강원특별자치도청 글로벌본부 관광국 올림픽시설과(033-520-7733)와 평창군청 올림픽체육과(033-330-2844)에서 열람 가능
첨부파일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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