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천편입토지조서 및 보상절차 공고[평창강 평창읍(마지)지구 하천정비사업
작성부서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작성자
박선영
조회수
206
내용
하천편입토지조서 및 보상절차 공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하천편입토지 조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대상토지를 보상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환경청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
첨부파일
(붙임1) 하천편입토지조서 및 보상절차 공고_마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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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첨부1) 하천편입토지조서_마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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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첨부2) 의견서_마지.pdf
(다운로드 수: 70 / 크기: 44.6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