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4년 한국환경공단 평창수도사업소 긴급복구공사 협약업체 모집공고
작성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작성자
한국환경공단
조회수
127
등록일
2024-04-11
연락처
내용

평창군 수도시설 긴급복구공사 협약업체 지정신청 공고

1. 지정목적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수도통합운영센터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평창군 지방상수도 시설에 수도사고1) 발생 시 긴급복구공사2)를 위한 협약업체 지정을 위함

1) 도급인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수도시설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인해 정상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의 기능적 회복이 일반적인 점검정비 또는 단순 보수작업으로는 불가능한 경우

2) 수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상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

2. 등록자격요건

. 등록신청일 현재 평창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 다음 각목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만족하는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업체

3. 지정기준 및 협약업체 등록 수

. 협약업체 지정기준(붙임 1) 요건충족

. 협약업체 최적임자 선정기준(붙임 2)에 의거 심사평가 , 60점 이상인 업체 중 가장 높은 점수 순으로 공단 협약업체 지정 수 기준 등에 따라 업체 선정

. 신청마감 후 7일 이내 지정업체 개별 통보

4. 협약업체 운용

. 운용방법 : 상호간 체결하는 긴급복구공사 시행 협약서에 의함

. 운용기간 : 2024. 5. 1. ~ 2025. 4. 30.까지(, 공단 사정에 따라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협약체결 이후 1년 단위로 갱신 가능하며, 협약갱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5. 등록신청 구비서류

. 수도시설 긴급복구공사 협약업체 지정신청서 1(붙임3 소정양식)

. ·하수도설비공사업 신고필증 사본

. 기술자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4대보험 가입증명 포함)

. 사무실 임대 및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사용 장비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5년간 상수도분야 공사실적자료(세금계산서, 발주처 확인서 등)

. 경영상태(부채비율, 자본금)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6.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지정신청서 배부 및 접수 : 2024. 04. 11. ~ 04. 20. (18:00까지) (10일간 공고)

. 신청서 접수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180 수도통합운영센터(방문 및 우편)

사업경영부(TEL : 033-812-4073)

2024. 04. 09.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수도통합운영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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