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관련 고충민원 만족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작성부서
부여군 기획감사담당관
작성자
조유미
조회수
61
내용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관련
고충민원 만족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부여군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24. 7. 11.
○ 제공받은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17조 제1항 제2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호 및 제15호
○ 이용 목적
- 행정기관 등의 고충민원 처리에 따른 민원인의 만족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에 이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행정기관 등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성명, 전화번호
○ 보유 기간
-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고충민원 만족도 조사 완료 시까지(2024. 12. 예정)
2024년 7월 11일
부 여 군 수
첨부파일
공고문(고충민원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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