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난심리회복지원 안내
작성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박소연
조회수
784
내용
< 재난심리회복지원 제도 >
가. 지원대상 : 재난 직·간접 경험자, 재난현장에서 구호·봉사·복구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나.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가의 심리상담 지원 * 의학적 치료필요 시, 관련기관으로 연계
다. 지원방법 : 강원특별자치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상담 신청(☎1670-9512)
첨부 재난심리회복지원 홍보 카드뉴스 1부.
첨부파일
재난심리회복지원 홍보 카드뉴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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