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여권 국고보조금 제재부가금(그 외수입)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작성부서
민원지적과
작성자
최지현
조회수
30
내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 2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 2에 따라 부과한 여권 국고보조금 제재부가금(그 외수입)이 체납되어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2. 09. ∼ 2024. 12. 23. (14일간)
나. 공고내용 : 여권 국고보조금 제재부가금(그 외수입)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대상 내역 1부.
3. 관련공문 1부. 끝.
첨부파일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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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대상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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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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