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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추가 긴급 행정명령 조치 공고
작성부서
농업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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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92
내용
□ 행정명령 내용
① (가금농장) 특정 축산차량 외에는 진입금지
② (산란계 밀집단지) 외부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및 분뇨 반출제한
③ (종오리 농장) 종란 운반차량의 종오리 농장(부화장) 진입 제한
④ (메추리농장) 메추리알 운반차량의 농장 진입금지 및 분뇨 반출제한
※ 위반 시 동법 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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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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