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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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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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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내용
「주민투표법」제9조, 「지방자치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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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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