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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임원 공개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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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임원 공개모집 재공고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4제1항,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1월 18일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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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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