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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재)고시(평창군고시 제2020-238호)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321
내용
※ 평창군고시 제2020-238호(평창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평창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재)고시 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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