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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 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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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 농장에 사료차량(지대사료) 진입금지」 행정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계 농장에 사료차량(지대차량) 진입금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평창군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계 농장에 사료차량(지대차량) 진입금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평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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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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