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제목
사방지 지정고시
작성부서
산림과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240
내용
2021년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사방사업(계류보전) 대상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 고시문(2021년 계류보전).
2. 사방지 지정 명세서(2021년 계류보전).
3. 사방지 지정구역도(도사리).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