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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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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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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규모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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