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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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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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