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시송달 공고(장기미집행 진부도시계획도로 중로2-6호 개설공사 보상협의 요청)
작성부서
도시과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318
내용
1.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군계획시설사업(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협의 문서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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