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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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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도로)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 05. 04.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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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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