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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공고(장기미집행 평창도시계획도로 소로2-2호 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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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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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평창군고시 제2020-135호(2020. 06. 19.)호로 최초 고시되고 평창군고시 제2021-93호(2021. 05. 17.)호로 변경 고시된 군계획시설(도로) 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상계획 공고문 1부.
2. 토지조서 1부.
3. 물건조서 1부.
4. 의견서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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