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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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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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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행정명령을 공고합니다.

1.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 각호
2. 기 간 : 2021.7.01.(목) 0시부터 ~ 별도 명령 시까지
3. 효력 발생일 : 2021.7.01.(목) 0시부터
4. 적용지역 : 평창군 전 지역

붙임 1.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단계별 조치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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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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