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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계획 공고(평창도시계획도로 소로2-10호 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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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고시 제2018-149호(2018. 08. 20.)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군계획시설(도로) 사업과 관련, 공익사업으로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토지 중 환매권이 발생하는 토지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환매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환매 의사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환매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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