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제목
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횡계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부서
도시과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402
내용
1. 평창군 공고 제2021-1130호(2021.07.16)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에 의한 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횡계지구)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7월 30일

평 창 군 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