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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용항리 96-69번지 외 1필지)
게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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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 도로지정 내용
1. 사 업 명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용항리 96-69번지 외 1필지
3. 도로길이 : 62.40m
4. 도로너비 : 4m
5. 도로면적 : 248㎡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성(별도첨부)
▣ 도로지정 내용
1. 사 업 명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용항리 96-69번지 외 1필지
3. 도로길이 : 62.40m
4. 도로너비 : 4m
5. 도로면적 : 248㎡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성(별도첨부)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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