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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 승인고시
작성부서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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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간
조회수
510
내용
평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부분변경) 승인고시

1. 수도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4535호(2021. 7. 29)로 승인된 『평창군 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에 대하여 같은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1년 8월 4일

평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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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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