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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 승인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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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평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부분변경) 승인고시
1. 수도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4535호(2021. 7. 29)로 승인된 『평창군 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에 대하여 같은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1년 8월 4일
평창군수
1. 수도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4535호(2021. 7. 29)로 승인된 『평창군 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에 대하여 같은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1년 8월 4일
평창군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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