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소하천(호명천)구역의 결정 및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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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하천정비법」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4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소하천(호명천)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결의 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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