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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강숙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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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건축허가(제2021-허가과-신축허가-36호)에 따른 도로지정
나. 대지위치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63번지
다. 도로위치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63번지 외 2번지
라. 도로너비 : 4~5m
마. 도로면적 : 621㎡
바. 도로부지 조서(공고문 참조)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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