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게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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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문 1부.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양식 1부. 끝.
붙임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문 1부.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양식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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