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작성부서
산림과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332
내용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문 1부.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양식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