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지정(변경) 공고(계촌리 808-11번지 외 1필지)
작성부서
방림면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580
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변경)
2.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808-12번지, 808-14
3. 도로길이: 95m
4. 도로너비: 5.0m
5. 도로면적: 50㎡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별도 첨부)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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