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게시기간
조회수
237
내용
평창군고시 제2021-206호
도로명주소법 제 1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에 의거하여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고시 하고자 합니다.
2021. 10. 28.
평 창 군 수
도로명주소법 제 1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에 의거하여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고시 하고자 합니다.
2021. 10. 28.
평 창 군 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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