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대화면 신리 368-8)/이규*
작성부서
대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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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간
조회수
677
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건축신고(제2021-대화면-신축신고-72호)시 지정 된 도로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368-8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368-8
라. 도로길이: 48.2m
마. 도로너비: 4~7m
바. 도로면적: 222㎡
사. 도로부지 조서(공고문 참고)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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