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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이·미용업소) 결과 공표
작성부서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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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간
조회수
312
내용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및 군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한 2021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제1항(위생관리등급 공표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제3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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