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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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사방사업법?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방지 지정해제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의 사방지에 대하여 사방지의 지정해제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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