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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고시공고
작성부서
민원과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408
내용
제 2022 - 20 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고시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2. 01. 05 ~ 2022. 03. 07.(2개월)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만료 이전에「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 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행정지원국 민원과(☏033-330-2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각 1부. 끝.

2022. 01. 04.

평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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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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