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시 지정된 도로 폐지 공고(속사리 395번지 외 1필지)
작성부서
용평면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616
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건축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폐지 공고합니다.

1. 제 목: 도로폐지 공고
2.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395번지, 394-8번지
3. 도로길이: 37m(395번지, 27m / 394-8번지, 10m)
4. 도로너비: 4m
5. 도로면적: 170㎡(395번지, 100㎡ / 394-8번지, 70㎡)
6. 도로부지 조서(첨부파일 참조)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