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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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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2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로 설치(교체)하고자 하는 군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수 : 11대 (일반 10, 저소득층 1)
나. 사업기간 : 2022. 1. 10. ~ 사업비 소진시까지 ※ 선착순 접수, 2022. 11. 30. 신청 마감
다. 사업내용 : 노후 보일러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로 설치(교체) 시 정액 지원
라. 지원대상 : 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교체) 대상자 중 아래 기준 모두 충족
- 평창군에 주택을 둔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 공공기관, 공동시설, 신축 공동주택의 세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저소득층은 자격 확인서류, 주택소유주와의 차기 1회 이상 임대계약 연장 및 임대료 동결 동의서 추가
제출(미제출 시 저소득층 적용 제외)
-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보일러 교체(10년 이하라도 노후로 인한 고장 시 지원 가능)
- 당해 연도에 설치된 보일러로, 설치 시 환경표지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마. 지원금액 : 일반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바. 신청방법 : 환경위생과 방문 및 우편 접수
사.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가. 지원대수 : 11대 (일반 10, 저소득층 1)
나. 사업기간 : 2022. 1. 10. ~ 사업비 소진시까지 ※ 선착순 접수, 2022. 11. 30. 신청 마감
다. 사업내용 : 노후 보일러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로 설치(교체) 시 정액 지원
라. 지원대상 : 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교체) 대상자 중 아래 기준 모두 충족
- 평창군에 주택을 둔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 공공기관, 공동시설, 신축 공동주택의 세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저소득층은 자격 확인서류, 주택소유주와의 차기 1회 이상 임대계약 연장 및 임대료 동결 동의서 추가
제출(미제출 시 저소득층 적용 제외)
-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보일러 교체(10년 이하라도 노후로 인한 고장 시 지원 가능)
- 당해 연도에 설치된 보일러로, 설치 시 환경표지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마. 지원금액 : 일반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바. 신청방법 : 환경위생과 방문 및 우편 접수
사.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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