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2022년도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공고
게시기간
조회수
812
내용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2022년도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웅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군내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 내용 : 관내 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연 3~3.5%를 군에서 2년간 "이자지원"
○ 신청기간 : 2022.01.01. ~ 2022.12.31. (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자격
- 법인사업체 : 평창군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 개인사업자 : 평창군 관내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기업유치부서를 경유하여 군수가 투자유치(창업)으로 인정하는 업체
○ 지원 대상 및 추천한도액
- 도·소매업, 숙박업, 전문건설업, 음식점업, 수리업, 기타개인서비스업, 운수업 : 1억원이내 (투자유치 : 2억)
- 제조업 : 2억원 이내 (투자유치 : 4억)
○ 지원 제외대상
-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업체
- 기 영업체의 경우, 최근 6개월간 신고한 매출액이 없는 업체(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 등 확인)
- 융자금 지원한도액을 넘거나 세금(국세?지방세 등) 체납업체
- 사치향락적 소비나 과열투기 조장업 또는 불건전 제조업
- 부동산업, 임대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불건전 오락·도박게임장비 제조업
- 전액 자본잠식중인 업체
-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
□ 사업개요
○ 사업 내용 : 관내 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연 3~3.5%를 군에서 2년간 "이자지원"
○ 신청기간 : 2022.01.01. ~ 2022.12.31. (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자격
- 법인사업체 : 평창군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 개인사업자 : 평창군 관내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기업유치부서를 경유하여 군수가 투자유치(창업)으로 인정하는 업체
○ 지원 대상 및 추천한도액
- 도·소매업, 숙박업, 전문건설업, 음식점업, 수리업, 기타개인서비스업, 운수업 : 1억원이내 (투자유치 : 2억)
- 제조업 : 2억원 이내 (투자유치 : 4억)
○ 지원 제외대상
-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업체
- 기 영업체의 경우, 최근 6개월간 신고한 매출액이 없는 업체(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 등 확인)
- 융자금 지원한도액을 넘거나 세금(국세?지방세 등) 체납업체
- 사치향락적 소비나 과열투기 조장업 또는 불건전 제조업
- 부동산업, 임대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불건전 오락·도박게임장비 제조업
- 전액 자본잠식중인 업체
-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