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 고시
작성부서
산림과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283
내용
준보전산지 또는 산지이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진흥권역에 대하여「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 및「임업진흥권역 관리업무 매뉴얼」 지정해제 기준 ③호 ㉱목에 의거 임업진흥권역을 해제함이 타당하여 붙임과 같이 지정해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 고시문 1부.
2.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 현황 1부.
3. 구역도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