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종부리)
게시기간
조회수
647
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 도로지정 내용
1. 사 업 명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 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517-8번지
3. 도로길이 : 43m
4. 도로너비 : 4m
5. 도로면적 : 160㎡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성(별도첨부)
▣ 도로지정 내용
1. 사 업 명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 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517-8번지
3. 도로길이 : 43m
4. 도로너비 : 4m
5. 도로면적 : 160㎡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성(별도첨부)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