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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공고(미탄면 마하리 64번지)
작성부서
미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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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8
내용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에 대하여, 같은 법 제
4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로의 지정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미탄면 마하리 63, 64번지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건축주: 정달○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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