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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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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대관령면 횡계리 259번지 일원의「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23.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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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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