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작성부서
평창읍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564
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ㆍ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건축신고(제2022-평창읍-신축신고-25호)에 따른 도로지정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이곡리 108번지 외 1필지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이곡리 108번지
라. 도로길이: 45.65m
마. 도로너비: 3.6m
바. 도로면적: 184.0㎡
사. 도로부지 조서(붙임참조)

붙임 : 도로지정공고문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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