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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도로구간 변경(주도로구간 종점연장)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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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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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도로명주소법」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서면동의 절차의 생략)제1항 규정에 따라 우리군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22. 4. 20.
2. 고시방법 : 군 홈페이지 등
3. 도로명(도로구간) 고시 내용 : 붙임 참조(조서)
4. 변경사유 : 쉴터골길 주도로구간 종점연장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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