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작성부서
평창읍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609
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여만리 357-1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여만리 357-1
라. 도로길이: 4.0m
마. 도로너비: 4.0m
바. 도로면적: 16.0㎡
사. 도로부지 조서(붙임 공고문 참조)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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